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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창원시설공단(이하‘공단’이라 한다)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(이하‘사용자’라 한다)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[단,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]
제2조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① ‘회원’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단 운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② ‘시설’이라 함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.
  • ③ ‘서비스’라 함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단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  • ④ ‘등록일’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공단 운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한 일자를 말한다.
  • ⑤ ‘이용개시일’이라 함은 회원의 공단 운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(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시작일이 포함된 첫날,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)를 말한다.(수시등록 프로그램 제외)
  • ⑥ ‘이용일’이라 함은 이용개시일부터 사용허가취소(환불, 연기)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.
  • ⑦ ‘총 이용시간’이라 함은 입장부터 시설이용 후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.
제3조(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)
  • ① 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,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② 이용약관 변경 시 적절한 절차(내부방침, 공고, 의견수렴 등)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고,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시설이용 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4조(회원의 종류)
  • ① ‘월 회원’이라 함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.
  • ② ‘일일회원’이라 함은 시설이 정한 프로그램의 시간에 일일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.
  • ③ ‘신규회원’이라 함은 월회원으로 강습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회원으로 본다.[단, 월 자유이용 포함]
    • 1.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
    • 2. 재등록기간이 지난 후 등록하는 기존회원
    • 3. 환불 후 재가입자 /li>
    • 4.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가입한 자
  • ④ ‘기존회원’이라 함은 동일프로그램에 대해 매월 또는 매분기 연속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.
제5조(회원의 의무)
  • ① 회원은 명시된 제반규정 및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② 회원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③ 노약자와 평소 지병이 있는 자는 공단이 요구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, 의사 소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되며,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 시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④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사고 시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⑤ 회원(동반자 포함)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,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그 모든 책임이 회원(동반자 포함)에게 있으며,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. [단, 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공단 시설에서 별도 지정]
  • ⑥ 회원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이로 인한 책임을 공단에 물을 수 없다.
  • ⑦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/li>
제6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자격 및 제한)
  •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.
  • ② 회원이 이용료 환불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 자격은 소멸된다.
  • ③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정지 된다./li>
제8조(회원모집)
  • ① 회원모집 공고는 홈페이지, 각종 게시판,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.
  • ② 회원모집은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.
  • ③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공단 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④ 회원모집 정원은 공단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.
제9조(회원가입 신청)
  • ①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, 이용료를 납부 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, 회원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②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설에 내방하여 접수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) 신규회원가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접수한다.[단, 대리접수 인원은 2명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.]
  •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,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  •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,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제10조(회원정보 수집과 이용)
  • ① 공단 시설은 회원가입신청시 개인정보수집․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
  • ② 공단 시설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.
제11조(회원증)
  • ① 이용약관 제7조(회원자격 및 제한)에 의해 회원증(카드, 모바일)을 발급하며, 시설 출입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원증(카드, 모바일)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양도,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한다.
  • ③ 회원증(카드, 모바일)을 분실, 훼손 시 시설에 통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. [단, 최초 발급시 무료, 재발급 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모바일 재발급시 무료]
제12조(사용료)
  • ① 사용료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  •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적절한 절차(내부방침 등)을 거쳐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  • ③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별도의 납입 일정은 공단 시설에서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. (단, 기관 또는 단체이용 등 상호 협의를 통한 경우 사후 정산가능)
제13조(사용료감면)
창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16조(사용료 감면)에 의함
  • ①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, 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
  • 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[중복할인 불가]
제14조(시설이용)
  • ①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, 2회 이상 이용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.
  • ② 시설 이용은 시설의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, 장소에 한한다.
  • ③ 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, 프로그램별, 요일별, 계절별로 조정 할 수 있다.
  • ④ 시설에서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, 초과이용시 강제퇴장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.
  • 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설에서 정한 입장시간에 입장이 가능하다.
  • ⑥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제15조(이용의 제한)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,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,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
  • ②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
  • ③ 경기장이나 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
  • ④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 [단, 적발 시 즉시 퇴장조치]
  • ⑤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이용약관 및 제규정(이용수칙, 안전수칙 등)을 위반한 자
  • ⑥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⑦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설의 부서장의 허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    • 1. 영리단체 :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(단체 20명 이상)
    • 2. 비영리단체 :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
  • ⑧ 기타 공단 시설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
제16조(강습반 등)
  • ① 강습반 변경
    • 1. 강습반 변경 신청은 공단 시설에서 정해진 기간에 한해 가능하며 이용개시일 이전 동일종목, 동일 요금일 경우 변경 가능 (단. 일부 복합프로그램의 경우 변경이 불가)
    • 2. 강습반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강습 진도 상이, 정원마감, 프로그램 폐강 등 으로 강습반 변경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.
    • 3.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./li>
  • ② 강습반 합반 및 폐강
    • 1. 프로그램 운영상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.
    • 2. 합반 : 각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할 수 있다.
    • 3. 폐강 : 정원의 30%미만, 강사배정 불가, 프로그램 미운영, 기타사유
  • ③ 강사교체
    • 프로그램 운영상, 강사 및 시설의 사정 등으로 교체될 수 있다.
  • ④ 강습시작
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강습 시작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1. 특별프로그램 및 분기별 프로그램(방학특강 및 연계프로그램 등)
    • 2. 횟수로 구분하는 프로그램
    • 3. 휴장 후 재 개장시 등
제17조(환불)
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료의 환불은 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, 동시행령 제21조의2 (이용료의 반환), 소비자기본법 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
  • ①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환불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) 에서 환불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이용료 환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
    • 1.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: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
    • 2.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: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[단. 횟수별 및 요일별 프로그램은 이용 횟수로 계산한다.]
  • ③ 공단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
    • 1.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: 전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    • 2.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: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(횟수)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  • ④ 천재지변, 시설공사 등 임시휴관에 의한 환불 : 해당 일수(횟수) 전액 환급
제18조(이용 기간 연기)
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.
  • ① 연기신청은 제3자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, 본인의 치료목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하다.[단, 연기신청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(본인 병원 진료 관련 확인서, 공적인 출장 및 교육확인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연기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) 에서 연기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연기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,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. 연기 횟수는 1회 신청 시 1회 연기로 제한한다.[단, 프로그램 이용기간 내 사후 연기도 가능, 잔여일 5일 이상 연기가능]
  • ④ 연기신청서 작성 시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연기신청 후 2개월이내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17조(환불)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처리한다.
  • ⑤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 10% 배상 없이 일할 계산(해당 월 기준)하여 환불한다.[단. 분기별, 단기별, 특성화 프로그램은 연기적용을 하지 않고 환불 처리 할 수 있다.]
  • ⑥ 공단은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은 이용기간을 연기, 연장 할 수 있으며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 할 경우 공단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, 동시행령 제21조의2(이용료의 반환), 소비자기본법 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19조(귀중품 보관)
  • ① 회원은 시설에 귀중품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원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  • ③ 회원은 보관 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(수량, 품목, 가액)을 명시하여 공단 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,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.
  • ④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한다.
제20조(안전사고 배상)
  • ① 공단은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한다.
  • ② 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(사용자의배상책임)에 의거 공단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공단 시설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④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(물)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그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.
  • ⑤ 회원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의 관계자 및 담당강사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.[단,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,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공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]
제21조(사물함 및 분실물)
  • ① 사물함
    • 1. 사물함 신청 시 최초 1회 보증금을 받으며, 사물함 열쇠반납 시 이용자에게 계좌로 환급한다.
    • 2. 사물함 이용기간 만료후 연장 이용료 미지급시 자동으로 1개월 연장 되며, 이용료는 일할계산(해당월 기준)후 보증금에서 공제후 자동 계좌이체 한다.[단, 열쇠 미반납시 열쇠뭉치 교체비 별도 징수]
    • 3. 이용료는 보증금+월 이용료 납부한다.[단 3개월이상 등록 시 10% 할인 적용, 기타 할인 미적용]
    • 4. 보증금 및 월 이용료는 카드 또는 현금 납부 가능
    • 5. 사물함 이용도중 환불신청시 제17조(환불)규정에 의거 처리한다.
    • 6. 이용기간의 만료된 사물함내 개인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.
    • 7. 사물함 이용도중 열쇠 분실시 사용자가 이용시설에 일정금액을 변상해야 한다. [단, 변상 비용은 공단 시설에서 별도 지정]
  • ② 분실물
    • 1.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에 준용한다. [단,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(90일)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.]
    • 3.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,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22조(기타)
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조(신의성실)를 준용하여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이 약관은 2022. 7. 1. 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시설)
창원축구센터, 마산야구센터, 의창스포츠센터, 성산스포츠센터, 진해국민체육센터, 용원국민체육센터, 창원실내수영장, 시민생활체육관, 마산합포스포츠센터, 내서스포츠센터
제3조(시행일)
이 약관은 2023. 2. 1. 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창원시설공단 청소년시설 이용약관
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창원시설공단(이하‘공단’이라 한다)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(이하‘사용자’라 한다)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[단,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]
제2조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① ‘회원’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단 운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② ‘시설’이라 함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.
  • ③ ‘서비스’라 함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단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  • ④ ‘등록일’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공단 운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한 일자를 말한다.
  • ⑤ ‘이용개시일’이라 함은 회원의 공단 운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(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시작일이 포함된 첫날,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)를 말한다.(수시등록 프로그램 제외)
  • ⑥ ‘이용일’이라 함은 이용개시일부터 사용허가취소(환불, 연기)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.
  • ⑦ ‘총 이용시간’이라 함은 입장부터 시설이용 후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.
제3조(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)
  • ① 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,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② 이용약관 변경시 적절한 절차(내부방침, 공고, 의견수렴 등)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고,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시설이용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4조(회원의 종류)
  • ① ‘월 회원’이라 함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.
  • ② ‘일일회원’이라 함은 시설이 정한 프로그램의 시간에 일일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.
  • ③ ‘신규회원’이라 함은 월회원으로 강습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회원으로 본다.[단, 월 자유이용 포함]
    • 1.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
    • 2. 재등록기간이 지난후 등록하는 기존회원
    • 3. 환불 후 재가입자
    • 4.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가입한 자
  • ④ ‘기존회원’이라 함은 동일프로그램에 대해 매월 또는 매분기 연속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.
제5조(회원의 의무)
  • ① 회원은 명시된 제반규정 및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② 회원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③ 노약자와 평소 지병이 있는 자는 공단이 요구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, 의사 소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되며,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 시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④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사고 시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⑤ 회원(동반자 포함)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,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그 모든 책임이 회원(동반자 포함)에게 있으며,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. [단, 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공단 시설에서 별도 지정]
  • ⑥ 회원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이로 인한 책임을 공단에 물을 수 없다.
  • ⑦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자격 및 제한)
  •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.
  • ② 회원이 이용료 환불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 자격은 소멸된다.
  • ③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정지 된다.
제8조(회원모집)
  • ① 회원모집 공고는 홈페이지, 각종 게시판,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.
  • ② 회원모집은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.
  • ③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공단 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④ 회원모집 정원은 공단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.
제9조(회원가입 신청)
  • ①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, 이용료를 납부 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, 회원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②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설에 내방하여 접수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) 신규회원가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접수한다.[단, 대리접수 인원은 2명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.]
  •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,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  •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,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제10조(회원정보 수집과 이용)
  • ① 공단 시설은 회원가입신청시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
  • ② 공단 시설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.
제11조(회원증)
  • ① 이용약관 제7조(회원자격 및 제한)에 의해 회원증(카드, 모바일)을 발급하며, 시설 출입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원증(카드, 모바일)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양도,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한다.
  • ③ 회원증(카드, 모바일)을 분실, 훼손 시 시설에 통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. [단, 최초 발급시 무료, 재발급 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모바일 재발급시 무료]
제12조(이용료)
  • ① 이용료는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  •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적절한 절차(내부방침 등)을 거쳐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.
  • ③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별도의 납입 일정은 공단 시설에서 제시 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.
    (단, 기관 또는 단체이용 등 상호 협의를 통한 경우 사후 정산가능)
제13조(이용료감면)
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(이용료의 감면)에 의함
  • ①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, 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
  • 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[중복할인 불가]
제14조(시설이용)
  • ①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, 2회 이상 이용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.
  • ② 시설 이용은 시설의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, 장소에 한한다.
  • ③ 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, 프로그램별, 요일별, 계절별로 조정 할 수 있다.
  • ④ 시설에서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, 초과이용시 강제퇴장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.
  • 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설에서 정한 입장시간에 입장이 가능하다.
  • ⑥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/li>
제15조(이용의 제한)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한 할 수 있다.
  •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,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,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
  • ②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
  • ③ 경기장이나 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
  • ④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[단, 적발 시 즉시 퇴장조치]
  • ⑤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이용약관 및 제규정(이용수칙, 안전수칙 등)을 위반한 자
  • ⑥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⑦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설의 부서장의 허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    • 1. 영리단체 :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(단체 20명 이상)
    • 2. 비영리단체 :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
  • ⑧ 기타 공단 시설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
제16조(강습반 등)
  • ① 강습반 변경
    • 1. 강습반 변경 신청은 공단 시설에서 정해진 기간에 한해 가능하며 이용개시일 이전 동일종목, 동일 요금일 경우 변경 가능.(단. 일부 복합프로그램의 경우 변경이 불가)
    • 2. 강습반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강습 진도 상이, 정원마감, 프로그램 폐강 등 으로 강습반 변경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.
    • 3.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.
  • ② 강습반 합반 및 폐강
    • 1. 프로그램 운영상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.
    • 2. 합반 : 각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할 수 있다.
    • 3. 폐강 : 정원의 30%미만, 강사배정 불가, 프로그램 미운영, 기타사유
  • ③ 강사교체
    • 프로그램 운영상, 강사 및 시설의 사정 등으로 교체될 수 있다.
  • ④ 강습시작
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강습 시작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1. 특별프로그램 및 분기별 프로그램(방학특강 및 연계프로그램 등)
    • 2. 횟수로 구분하는 프로그램
    • 3. 휴장 후 재 개장시 등
제17조(환불)
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료의 환불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(이용료의 반환), 소비자기본법 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
  • ①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환불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) 에서 환불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이용료 환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
    • 1.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: 수영장, 헬스장, 탁구(당구)장의 개인이용료에만 전액 환불
    • 2.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: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[단. 횟수별 및 요일별 프로그램은 이용 횟수로 계산한다.]
  • ③ 공단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
    • 1.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: 전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    • 2.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: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(횟수)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  • ④ 천재지변, 시설공사 등 임시휴관에 의한 환불 : 해당 일수(횟수) 전액 환급
제18조(이용 기간 연기)
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.
  • ① 연기신청은 제3자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, 본인의 치료목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하다.[단, 연기신청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(본인 병원 진료 관련 확인서, 공적인 출장 및 교육확인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연기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) 에서 연기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연기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,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. 연기 횟수는 1회 신청 시 1회 연기로 제한한다.[단, 프로그램 이용기간 내 사후 연기도 가능, 잔여일 5일 이상 연기가능]
  • ④ 연기신청서 작성 시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연기신청 후 2개월이내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 17조(환불)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처리한다.
  • ⑤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 10% 배상 없이 일할 계산(해당 월 기준)하여 환불한다.[단. 분기별, 단기별, 특성화 프로그램은 연기적용을 하지 않고 환불 처리 할 수 있다.]
  • ⑥ 공단은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은 이용기간을 연기, 연장 할 수 있으며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 할 경우 공단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, 동시행령 제21조의2(이용료의 반환), 소비자기본법 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19조(귀중품 보관)
  • ① 회원은 시설에 귀중품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원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  • ③ 회원은 보관 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(수량, 품목, 가액)을 명시하여 공단 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,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  • ④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한다.
제20조(안전사고 배상)
  • ① 공단은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 한다.
  • ② 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(사용자의배상책임)에 의거 공단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공단 시설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④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(물)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그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.
  • ⑤ 회원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의 관계자 및 담당강사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.[단,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,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공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]
제21조(사물함 및 분실물)
  • ① 사물함
    • 1. 사물함 신청 시 최초 1회 보증금을 받으며, 사물함 열쇠반납 시 이용자에게 계좌로 환급한다.
    • 2. 사물함 이용기간 만료후 연장 이용료 미지급시 자동으로 1개월 연장 되며, 이용료는 일할계산(해당월 기준)후 보증금에서 공제후 자동 계좌이체 한다.[단, 열쇠 미반납시 열쇠뭉치 교체비 별도 징수]
    • 3. 이용료는 보증금+월 이용료 납부한다.[단 3개월이상 등록 시 10% 할인 적용, 기타 할인 미적용]
    • 4. 보증금 및 월 이용료는 카드 또는 현금 납부 가능
    • 5. 사물함 이용도중 환불신청시 제17조(환불)규정에 의거 처리한다.
    • 6. 이용기간의 만료된 사물함내 개인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.
    • 7. 사물함 이용도중 열쇠 분실시 사용자가 이용시설에 일정금액을 변상해야 한다. [단, 변상 비용은 공단 시설에서 별도 지정]
  • ② 분실물
    • 1.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에 준용한다. [단,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(90일)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.]
    • 3.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,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22조(기타)
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조(신의성실)를 준용하여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이 약관은 2022. 7. 1. 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시설)
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, 늘푸른전당
제3조(시행일)
이 약관은 2023. 2. 1. 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관 이용약관
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창원시설공단(이하‘공단’이라 한다)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(이하‘사용자’라 한다)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[단,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]
제2조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① ‘회원’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단 운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② ‘시설’이라 함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.
  • ③ ‘서비스’라 함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단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  • ④ ‘등록일’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공단 운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한 일자를 말한다.
  • ⑤ ‘이용개시일’이라 함은 회원의 공단 운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(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시작일이 포함된 첫날,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)를 말한다.(수시등록 프로그램 제외)
  • ⑥ ‘이용일’이라 함은 이용개시일부터 사용허가취소(환불, 연기)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.
  • ⑦ ‘총 이용시간’이라 함은 입장부터 시설이용 후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.
제3조(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)
  • ① 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,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② 이용약관 변경시 적절한 절차(내부방침, 공고, 의견수렴 등)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고,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시설이용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4조(회원의 종류)
  • ① ‘월 회원’이라 함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.
  • ② ‘일일회원’이라 함은 시설이 정한 프로그램의 시간에 일일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.
  • ③ ‘신규회원’이라 함은 월회원으로 강습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회원으로 본다.[단, 월 자유이용 포함]
    • 1.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
    • 2. 재등록기간이 지난후 등록하는 기존회원
    • 3. 환불 후 재가입자
    • 4.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가입한 자
  • ④ ‘기존회원’이라 함은 동일프로그램에 대해 매월 또는 매분기 연속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.
제5조(회원의 의무)
  • ① 회원은 명시된 제반규정 및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② 회원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③ 노약자와 평소 지병이 있는 자는 공단이 요구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, 의사 소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되며,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 시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④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사고 시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⑤ 회원(동반자 포함)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,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그 모든 책임이 회원(동반자 포함)에게 있으며,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. [단, 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공단 시설에서 별도 지정]
  • ⑥ 회원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이로 인한 책임을 공단에 물을 수 없다.
  • ⑦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자격 및 제한)
  •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.
  • ② 회원이 이용료 환불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 자격은 소멸된다.
  • ③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정지 된다.
제8조(회원모집)
  • ① 회원모집 공고는 홈페이지, 각종 게시판,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실시한다.
  • ② 회원모집은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.
  • ③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공단 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④ 회원모집 정원은 공단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.
제9조(회원가입 신청)
  • ①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, 이용료를 납부 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, 회원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②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설에 내방하여 접수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) 신규회원가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접수한다.[단, 대리접수 인원은 2명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.]
  •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,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  •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,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제10조(회원정보 수집과 이용)
  • ① 공단 시설은 회원가입신청시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
  • ② 공단 시설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.
제11조(회원증)
  • ① 이용약관 제7조(회원자격 및 제한)에 의해 회원증(카드, 모바일)을 발급하며, 시설 출입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원증(카드, 모바일)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양도,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한다.
  • ③ 회원증(카드, 모바일)을 분실, 훼손 시 시설에 통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. [단, 최초 발급시 무료, 재발급 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모바일 재발급시 무료]
제12조(이용료 및 수강료)
  • ① 이용료 및 수강료는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  •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적절한 절차(내부방침 등)을 거쳐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.
  • ③ 이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별도의 납입 일정은 공단 시설에서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.(단, 기관 또는 단체이용 등 상호 협의를 통한 경우 사후 정산가능)
제13조(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)
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0조(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)에 의함
  • ①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, 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
  • 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[중복할인 불가]
제14조(시설이용)
  • ①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, 2회 이상 이용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.
  • ② 시설 이용은 시설의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, 장소에 한한다.
  • ③ 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, 프로그램별, 요일별, 계절별로 조정 할 수 있다.
  • ④ 시설에서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, 초과이용시 강제퇴장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.
  • 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설에서 정한 입장시간에 입장이 가능하다.
  • ⑥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제15조(이용의 제한)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한 할 수 있다.
  •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,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,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
  • ②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
  • ③ 경기장이나 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
  • ④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[단, 적발 시 즉시 퇴장조치]
  • ⑤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이용약관 및 제규정(이용수칙, 안전수칙 등)을 위반한 자
  • ⑥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⑦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설의 부서장의 허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    • 1. 영리단체 :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(단체 20명 이상)
    • 2. 비영리단체 :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
  • ⑧ 기타 공단 시설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
제16조(강습반 등)
  • ① 강습반 변경
    • 1. 강습반 변경 신청은 공단 시설에서 정해진 기간에 한해 가능하며 이용개시일 이전 동일종목, 동일 요금일 경우 변경 가능.(단, 일부 복합프로그램의 경우 변경이 불가)
    • 2. 강습반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강습 진도 상이, 정원마감, 프로그램 폐강 등 으로 강습반 변경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.
    • 3.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.
  • ② 강습반 합반 및 폐강
    • 1. 프로그램 운영상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.
    • 2. 합반 : 각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할 수 있다.
    • 3. 폐강 : 정원의 30%미만, 강사배정 불가, 프로그램 미운영, 기타사유
  • ③ 강사교체
    프로그램 운영상, 강사 및 시설의 사정 등으로 교체될 수 있다.
  • ④ 강습시작
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강습 시작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1. 특별프로그램 및 분기별 프로그램(방학특강 및 연계프로그램 등)
    • 2. 횟수로 구분하는 프로그램
    • 3. 휴장 후 재 개장시 등
제17조(환불)
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료의 환불은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6조(사용료 등의 반환), 소비자기본법 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
  • ①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환불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) 에서 환불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이용료 환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
    • 1.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: 전액 환불
    • 2.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: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[단. 횟수별 및 요일별 프로그램은 이용 횟수로 계산한다.]
  • ③ 공단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
    • 1.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: 전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    • 2.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: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(횟수)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  • ④ 천재지변, 시설공사 등 임시휴관에 의한 환불 : 해당 일수(횟수) 전액 환급
제18조(이용 기간 연기)
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.
  • ① 연기신청은 제3자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, 본인의 치료목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하다.[단, 연기신청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(본인 병원 진료 관련 확인서, 공적인 출장 및 교육확인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연기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) 에서 연기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연기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,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. 연기 횟수는 1회 신청 시 1회 연기로 제한한다.[단, 프로그램 이용기간 내 사후 연기도 가능, 잔여일 5일 이상 연기가능]
  • ④ 연기신청서 작성 시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연기신청 후 2개월이내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17조(환불)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처리한다.
  • ⑤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 10% 배상 없이 일할 계산(해당 월 기준)하여 환불한다.[단. 분기별, 단기별, 특성화 프로그램은 연기적용을 하지 않고 환불 처리 할 수 있다.]
  • ⑥ 공단은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은 이용기간을 연기, 연장 할 수 있으며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 할 경우 공단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, 동시행령 제21조의2(이용료의 반환), 소비자기본법 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19조(귀중품 보관)
  • ① 회원은 시설에 귀중품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원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  • ③ 회원은 보관 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(수량, 품목, 가액)을 명시하여 공단 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,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  • ④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한다.
제20조(안전사고 배상)
  • ① 공단은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 한다.
  • ② 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(사용자의배상책임)에 의거 공단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공단 시설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④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(물)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그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.
  • ⑤ 회원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의 관계자 및 담당강사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.[단,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,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공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]
제21조(사물함 및 분실물)
  • ① 사물함
    • 1. 사물함 신청 시 최초 1회 보증금을 받으며, 사물함 열쇠반납 시 이용자에게 계좌로 환급한다.
    • 2. 사물함 이용기간 만료후 연장 이용료 미지급시 자동으로 1개월 연장 되며, 이용료는 일할계산(해당월 기준)후 보증금에서 공제후 자동 계좌이체 한다.[단, 열쇠 미반납시 열쇠뭉치 교체비 별도 징수]
    • 3. 이용료는 보증금+월 이용료 납부한다.[단 3개월이상 등록 시 10% 할인 적용, 기타 할인 미적용]
    • 4. 보증금 및 월 이용료는 카드 또는 현금 납부 가능
    • 5. 사물함 이용도중 환불신청시 제17조(환불)규정에 의거 처리한다.
    • 6. 이용기간의 만료된 사물함내 개인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.
    • 7. 사물함 이용도중 열쇠 분실시 사용자가 이용시설에 일정금액을 변상해야 한다. [단, 변상 비용은 공단 시설에서 별도 지정]
  • ② 분실물
    • 1.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에 준용한다.[단,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(90일)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.]
    • 3.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,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
제22조(기타)
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조(신의성실)를 준용하여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이 약관은 2022. 7. 1. 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시설)
진동종합복지관
제3조(시행일)
이 약관은 2023. 2. 1. 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창원시설공단 감계복지센터 이용약관
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창원시설공단(이하‘공단’이라 한다)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(이하‘사용자’라 한다)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[단,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]
제2조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① ‘회원’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단 운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② ‘시설’이라 함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.
  • ③ ‘서비스’라 함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단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  • ④ ‘등록일’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공단 운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한 일자를 말한다.
  • ⑤ ‘이용개시일’이라 함은 회원의 공단 운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(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시작일이 포함된 첫날,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)를 말한다.(수시등록 프로그램 제외)
  • ⑥ ‘이용일’이라 함은 이용개시일부터 사용허가취소(환불, 연기)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.
  • ⑦ ‘총 이용시간’이라 함은 입장부터 시설이용 후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.
제3조(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)
  • ① 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,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② 이용약관 변경시 적절한 절차(내부방침, 공고, 의견수렴 등)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고,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시설이용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4조(회원의 종류)
  • ① ‘월 회원’이라 함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.
  • ② ‘일일회원’이라 함은 시설이 정한 프로그램의 시간에 일일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.
  • ③ ‘신규회원’이라 함은 월회원으로 강습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회원으로 본다.[단, 월 자유이용 포함]
    • 1.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
    • 2. 재등록기간이 지난후 등록하는 기존회원
    • 3. 환불 후 재가입자
    • 4.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가입한 자
  • ④ ‘기존회원’이라 함은 동일프로그램에 대해 매월 또는 매분기 연속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.
제5조(회원의 의무)
  • ① 회원은 명시된 제반규정 및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② 회원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③ 노약자와 평소 지병이 있는 자는 공단이 요구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, 의사 소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되며,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 시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④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사고 시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⑤ 회원(동반자 포함)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,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그 모든 책임이 회원(동반자 포함)에게 있으며,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. [단, 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공단 시설에서 별도 지정]
  • ⑥ 회원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이로 인한 책임을 공단에 물을 수 없다.
  • ⑦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자격 및 제한)
  •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.
  • ② 회원이 이용료 환불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 자격은 소멸된다.
  • ③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정지 된다.
제8조(회원모집)
  • ① 회원모집 공고는 홈페이지, 각종 게시판,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실시한다.
  • ② 회원모집은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.
  • ③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공단 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④ 회원모집 정원은 공단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.
제9조(회원가입 신청)
  • ①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, 이용료를 납부 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, 회원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②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설에 내방하여 접수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) 신규회원가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접수한다.[단, 대리접수 인원은 2명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.]
  •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,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  •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,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제10조(회원정보 수집과 이용)
  • ① 공단 시설은 회원가입신청시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
  • ② 공단 시설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.
제11조(회원증)
  • ① 이용약관 제7조(회원자격 및 제한)에 의해 회원증(카드, 모바일)을 발급하며, 시설 출입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원증(카드, 모바일)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양도,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한다.
  • ③ 회원증(카드, 모바일)을 분실, 훼손 시 시설에 통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다. [단, 최초 발급시 무료, 재발급 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모바일 재발급시 무료]
제12조(이용료 및 수강료)
  • ① 이용료 및 수강료는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  •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적절한 절차(내부방침 등)을 거쳐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.
  • ③ 이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별도의 납입 일정은 공단 시설에서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.(단, 기관 또는 단체이용 등 상호 협의를 통한 경우 사후 정산가능)
제13조(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)
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0조(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)에 의함
  • ①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, 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
  • 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[중복할인 불가]
제14조(시설이용)
  • ①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, 2회 이상 이용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.
  • ② 시설 이용은 시설의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, 장소에 한한다.
  • ③ 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, 프로그램별, 요일별, 계절별로 조정 할 수 있다.
  • ④ 시설에서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, 초과이용시 강제퇴장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.
  • 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설에서 정한 입장시간에 입장이 가능하다.
  • ⑥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제15조(이용의 제한)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한 할 수 있다.
  •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,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,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
  • ②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
  • ③ 경기장이나 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
  • ④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[단, 적발 시 즉시 퇴장조치]
  • ⑤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이용약관 및 제규정(이용수칙, 안전수칙 등)을 위반한 자
  • ⑥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⑦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설의 부서장의 허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    • 1. 영리단체 :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(단체 20명 이상)
    • 2. 비영리단체 :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
  • ⑧ 기타 공단 시설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
제16조(강습반 등)
  • ① 강습반 변경
    • 1. 강습반 변경 신청은 공단 시설에서 정해진 기간에 한해 가능하며 이용개시일 이전 동일종목, 동일 요금일 경우 변경 가능. (단, 일부 복합프로그램의 경우 변경이 불가)
    • 2. 강습반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강습 진도 상이, 정원마감, 프로그램 폐강 등 으로 강습반 변경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.
    • 3.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.
  • ② 강습반 합반 및 폐강
    • 1. 프로그램 운영상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.
    • 2. 합반 : 각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할 수 있다.
    • 3. 폐강 : 정원의 30%미만, 강사배정 불가, 프로그램 미운영, 기타사유
  • ③ 강사교체
    프로그램 운영상, 강사 및 시설의 사정 등으로 교체될 수 있다.
  • ④ 강습시작
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강습 시작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1. 특별프로그램 및 분기별 프로그램(방학특강 및 연계프로그램 등)
    • 2. 횟수로 구분하는 프로그램
    • 3. 휴장 후 재 개장시 등
제17조(환불)
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료의 환불은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6조(사용료 등의 반환), 소비자기본법 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
  • ①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환불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) 에서 환불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이용료 환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
    • 1.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: 전액 환불
    • 2.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: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[단. 횟수별 및 요일별 프로그램은 이용 횟수로 계산한다.]
  • ③ 공단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
    • 1.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: 전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    • 2.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: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(횟수)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  • ④ 천재지변, 시설공사 등 임시휴관에 의한 환불 : 해당 일수(횟수) 전액 환급
제18조(이용 기간 연기)
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..
  • ① 연기신청은 제3자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, 본인의 치료목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하다.[단, 연기신청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(본인 병원 진료 관련 확인서, 공적인 출장 및 교육확인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연기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(홈페이지) 에서 연기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연기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,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. 연기 횟수는 1회 신청 시 1회 연기로 제한한다.[단, 프로그램 이용기간 내 사후 연기도 가능, 잔여일 5일 이상 연기가능]
  • ④ 연기신청서 작성 시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연기신청 후 2개월이내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17조(환불)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처리한다.
  • ⑤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 10% 배상 없이 일할 계산(해당 월 기준)하여 환불한다.[단. 분기별, 단기별, 특성화 프로그램은 연기적용을 하지 않고 환불 처리 할 수 있다.]
  • ⑥ 공단은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은 이용기간을 연기, 연장 할 수 있으며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 할 경우 공단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, 동시행령 제21조의2(이용료의 반환), 소비자기본법 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19조(귀중품 보관)
  • ① 회원은 시설에 귀중품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원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  • ③ 회원은 보관 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(수량, 품목, 가액)을 명시하여 공단 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,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  • ④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한다.
제20조(안전사고 배상)
  • ① 공단은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 한다.
  • ② 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(사용자의배상책임)에 의거 공단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공단 시설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④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(물)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그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.
  • ⑤ 회원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의 관계자 및 담당강사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.[단,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,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공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]
제21조(사물함 및 분실물)
  • ① 사물함
    • 1. 사물함 신청 시 최초 1회 보증금을 받으며, 사물함 열쇠반납 시 이용자에게 계좌로 환급한다.
    • 2. 사물함 이용기간 만료후 연장 이용료 미지급시 자동으로 1개월 연장 되며, 이용료는 일할계산(해당월 기준)후 보증금에서 공제후 자동 계좌이체 한다.[단, 열쇠 미반납시 열쇠뭉치 교체비 별도 징수]
    • 3. 이용료는 보증금+월 이용료 납부한다.[단 3개월이상 등록 시 10% 할인 적용, 기타 할인 미적용]
    • 4. 보증금 및 월 이용료는 카드 또는 현금 납부 가능
    • 5. 사물함 이용도중 환불신청시 제17조(환불)규정에 의거 처리한다.
    • 6. 이용기간의 만료된 사물함내 개인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.
    • 7. 사물함 이용도중 열쇠 분실시 사용자가 이용시설에 일정금액을 변상해야 한다. [단, 변상 비용은 공단 시설에서 별도 지정]
  • ② 분실물
    • 1.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에 준용한다.[단,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(90일)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.]
    • 3. 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,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22조(기타)
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조(신의성실)를 준용하여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이 약관은 2022. 7. 1. 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시설)
감계복지센터
제3조(시행일)
이 약관은 2023. 2. 1. 부터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