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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(연기)신청

환불(연기)신청

  • 연기신청
    제3자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, 본인의 치료목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하다.
    [단, 연기신청 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(본인 병원 진료 관련 확인서, 공적인 출장 및 교육확인서)를 제출하여야 한다.]
  • 연기기간
    1개월 단위로 하며,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. 연기 횟수는 1회 결제 시 1회 연기로 제한한다.
    [단, 프로그램 이용기간 내 사후 연기도 가능, 잔여일 5일 이상 연기 가능]
  • 연기신청서 작성 시
   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연기신청 후 2개월 이내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 17조(환불) ②항 2에(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)의거 처리한다.
  •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
    10% 배상 없이 일할 계산 (해당 월 기준) 하여 환불한다.
    [단, 분기별, 단기별, 특성화 프로그램은 연기적용을 하지 않고 환불 처리할 수 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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