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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(연기)신청

환불(연기)신청

  • 환불안내
    - 환불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    - 환불신청일 기준으로 10%공제 및 일수차감(횟수강습은 횟수차감)되어 처리되며 환불 처리는 평일 기준 2-3일 소요됩니다.
    ※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」에 의거 소비자귀책사유 10%공제, 사업자귀책사유 10% 배상처리됩니다. (해당 법령 [별표 3의2] 자세히 보기).
    - 파크골프장 이용료의 반환 (※「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12조」에 의거)
       1. 이용 시작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: 이용료 전액
       2. 연회원이 이용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: 취소 신청한 월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계산. 이 경우 십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.
  • 연기신청
    제3자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, 본인의 치료목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하다.
    [단, 연기신청 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(본인 병원 진료 관련 확인서, 공적인 출장 및 교육확인서)를 제출하여야 한다.]
    - 파크골프장 불가
  • 연기기간
    1개월 단위로 하며,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. 연기 횟수는 1회 결제 시 1회 연기로 제한한다.
    [단, 프로그램 이용기간 내 사후 연기도 가능, 잔여일 5일 이상 연기 가능]
  • 연기신청서 작성 시
   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연기신청 후 2개월 이내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 17조(환불) ②항 2에(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)의거 처리한다.
    증빙서류 제출방법: refund@cwsisul.or.kr메일로 성명, 연락처,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
  •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
    10% 배상 없이 일할 계산 (해당 월 기준) 하여 환불한다.
    [단, 분기별, 단기별, 특성화 프로그램은 연기적용을 하지 않고 환불 처리할 수 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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